약병 빼돌리고 간호 기록지 조작까지 [헬스앤라이프 윤혜진기자] 지난해 인천의 한 종합병원 간호사가 손가락 골절 수술을 받은 20대 군인에게 약물을 잘못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일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병원 측이 증거를 은폐하려 한 정황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가천대 길병원(인천시 남동구 소재) 간호사 A(26·여)씨는 지난해 3월 19일 오후 1시 50분께 손가락 골절 접합수술을 받고 회복을 위해 병동으로 온 육군 B(20) 일병에게 주사를 놨다. 간호사가 B씨에게 투여한 약은 마취 때 기도삽관을 위해 사용하는 근육이완제인 '베카론'이었다. 당시 의사가 처방전에 쓴 약물은 궤양방지용 '모틴'과 구토를 막는 '나제아'였지만, 실수로 베카론을 투여한 것이다. 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