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이용 안전성과 신뢰성,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지난 1일 홈페이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및 시스템 보안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입증하는 i-Safe(인터넷사이트 안전마크)인증을 취득했다고 전했다. i-Safe(안전마크)란 인터넷사이트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정보보호(보안)의 수준을 중점적으로 진단하여 평가 우수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다. i-Safe 인증은 개인정보보호협회와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 및 시스템 정보보안을 위한 의무 준수사항 등 105개 항목을 심사하여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것으로, 심사평가원 국민홈페이지는 약 1개월 간의 서면 및 현장심사를 거친 결과, 안전하고 신뢰받는 사이트임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그간 심사평가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