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앤라이프] 무시무시한 답뱃갑 경고그림 10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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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6. 24.
-12월 23일부터 시행...전자담배에 표기할 1종 그림도 확정
[헬스앤라이프=윤혜진기자] 보건복지부는 12월 23일부터 담뱃값에 표기되는 경고그림 10종을 22일 공개했다.
경고그림 10종은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등 병변관련 5종, 간접흡연, 조기사망, 피부노화, 임산부흡연, 성기능장애 비병변관련 5종으로 확정됐다.
경고그림은 담뱃값 앞·뒷면 상단에 표기되며, 2년 주기로 정기교체한다.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는 담배별 각 1종의 경고그림만 표기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전자담배는 해골그림 표기로 행정예고 하였으나, 주사기와 중독위험이라는 문구가 함께 있는 그림이 더 효과적이고 사실적이라는 전문가 의견을 수용하여 경고그림을 확정했다.
또한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규정한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에 대한 경고문구도 담배 특성에 맞게 니코틴 중독을 강조하는 문구로 변경했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흡연의 유해성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그 후 EU 28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101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부터 13년만의 입법 노력 끝에 지난해 6월 도입이 확정되어 올해 1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비가격정책인 경고그림 제도가 시행되면 우리나라도 선진국 수준의 금연정책 제도를 갖추게 된다"며 "제도적 노력과 함께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전화, 저소득층 금연 상담·치료비 지원 등 금연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담뱃갑 경고그림 10종(자료제공:보건복지부)
윤혜진기자 news1@comp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