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앤라이프 인터뷰] 요양병원, 미래를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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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6. 24.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신명희 사무관 인터뷰
[헬스앤라이프=윤혜진기자] 노인들이 학대 행위로 신음하고 있다.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늘면서 전문적으로 노인을 치료하고 돌보는 요양병원이 급증했지만, 그만큼 부적격 시설도 많아졌다. 일부 요양병원은 아픈 노인을 방치하거나 양손을 하루 종일 묶어 놓는 등의 가혹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으며 , 화재 위험에 무방비한 시설도 많다. 이에 <요양병원, 미래를 말하다>를 주제로 9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신명희 사무관(사진)을 인터뷰해 이야기를 나눴다.
Q. 요양병원이 늘고 있다. 이를 관리하는 복지부 내 컨트롤 타워가 있는가?
요양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포함되는 의료기관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다른 의료기관과 동일한 체계로 관리되고 있다. 의료법상 시설, 인력기준 등을 명시하게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이다. 요양병원의 관리·감독은 보건소가 맡고 있고 복지부내에서는 의료기관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정책과에서 요양병원을 관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 의료서비스와 환자 안전관리에 대한 우수성을 입증하는 평가인증 기준 등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Q. 무늬만 평가인증제란 말이 많다. 화재가 난 장성요양병원도 평가인증을 받은 병원이었다.
문제가 많았던 건 사실이다. 2013년 1월부터 요양병원 의무인증제를 실시했다. 허술한 환자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도입한 인증제였지만 누구나 다 하는 인증제가 됐다. 전체 요양병원 중 무려 93%가 인증을 받았다. 현 인증은 점수 산정방식이 어떤 부분에서 점수가 낮더라도 다른 데서 메울 수 있었고, 인증 합격의 평균점수가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2017년부터는 인증기준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의료의 질을 제고, 불필요한 입원과 과도한 장기입원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수가를 개편할 예정이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단속, 부당청구 의료기관 조사도 지속할 것이다.
Q. 노인학대 문제도 끊이지 않고 있다.
노인학대는 요양병원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가 됐다. 노인학대 방지를 위해 지난해 말 노인복지법을 개정했다. 올해 12월부터 시행예정인 개정안에는 신고의무자 직군이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등으로 확대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학대 행위자는 10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명단이 공표된다. 상습범과 시설종사자는 가중처벌 하도록 했다. 학대전담경찰관과 노인보호기관이 연계하여 공동 사례조사도 함께 시행한다.
간병인 학대 사례도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안도 모색 중이다. 그러나 간병인이 환자 보호자와 사적인 계약관계면 병원측이 간병인에 대해 강제로 개입하는 건 사실상 어려워서 학대 관리·감독에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
Q. 학대 받은 노인 보호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병원 내 학대가 발생한 경우 지역의 노인보호기관(1577-1389, 129보건복지콜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그러면 경찰과 동행하여 조사를 한 후 학대사실이 확인되면 벌칙에 따라 처분한다. 노인복지법(제55조2)에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신고하지 아니한 자도 법에 따라 처벌되므로 방관도 범죄행위나 다름없는 거다.
Q. 병원비 부담을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은가.
요양병원이라해서 타 의료기관과 비교하여 특별히 부담률이 높지 않다. 진료비는 환자를 등급별로 구분해 하루 일정액의 치료비(약 4만9000∼8만2000원) 가운데 60∼95%를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환자는 보통 월 6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부담한다. 비급여 항목인 상급병실료, 예방접종, 간병인 비용에 따라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달라진다. 또한 특정 약제와 전문재활치료와 같은 일부 항목은 별도로 금액을 산정한다. 자세한 비용은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Q. 마지막으로 요양병원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보호자에게 한 마디.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획득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성평가 등급이 높은 의료기관이 비교적 공인된 의료기관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요양병원 선택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병원 간 경쟁으로 병원비를 저렴하게 받는 병원은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없고 피해는 결국 환자에게 돌아가므로 적정한 비용에 케어 가능한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신명희 사무관
윤혜진기자 news1@compa.kr
* 이 기사는 '일간리더스경제신문'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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