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단계+고착 기초생활수급자 평가주기 3년, 비고착 2년-5·6급 장애인, 장애기간 동안 평가결과 지속-진단서 발급비 부담 완화… 4만여명 年6억원 절감 기대 [헬스앤라이프=윤혜진기자]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 할 때 필요한 '근로능력평가 기준'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근로 능력 평가기준을 개정해 10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는 근로능력 판정제도 운영에 나타난 국민 불편사항을 파악,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 실익이 없는 '근로능력 없음' 판정자의 정기평가 주기를 연장하기 위한 취지다. 주요 개정내용은 건강상태가 비교적 중하다고 평가된 기초생활수급자 중 2회 연속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경우, 의학적 평가 결과가 2~4단계 고착은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