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앤라이프]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평가' 주기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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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단계+고착 기초생활수급자 평가주기 3년, 비고착 2년

-5·6급 장애인, 장애기간 동안 평가결과 지속

-진단서 발급비 부담 완화… 4만여명 年6억원 절감 기대

 

[헬스앤라이프=윤혜진기자]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 할 때 필요한 '근로능력평가 기준'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근로 능력 평가기준을 개정해 10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는 근로능력 판정제도 운영에 나타난 국민 불편사항을 파악,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 실익이 없는 '근로능력 없음' 판정자의 정기평가 주기를 연장하기 위한 취지다.

 

주요 개정내용은 건강상태가 비교적 중하다고 평가된 기초생활수급자 중 2회 연속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경우, 의학적 평가 결과가 2~4단계 고착은 2년에서 3년으로, 2~3단계 비고착은 1년에서 2년으로 판정 주기를 연장하는 것이다.

 

또 5,6급 장애인이 2회 연속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았으면 동일한 장애를 계속 유지하는 기간에는 평가 없이 '근로능력 없음'으로 인정했다. 현행은 1년 또는 2년 주기로 평가를 받게 되어있다.

 

근로능력 판정은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을 기초로 평가하며, 1~4단계로 구분한다. 비교적 경증인 1~2단계 신청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활동능력 평가까지 받아야 한다. 시군구는 두 평가를 종합해 최종적으로 근로능력을 판정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연간 4만 여명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평가주기 연장 또는 평가유예 혜택을 받아 진단서 등 발급 비용 약 6억여 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혜진기자 news1@comp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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