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앤라이프 오영택기자] 경남 항양에 위치한 삼민목장이 제조·가공·유통한 '삼민목장 요거트' 제품이 자가품질검사서 대장균군 부적합 판정을 받아 식약처가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 및 회수를 지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할 것"과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나 거래처는 그 구입 업소에 되돌려 주어 회수에 적극적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회수및 판매중지에 해당하는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6년 6월 21일까지인 제품이다. 오영택기자 news1@compa.kr 제품명 삼민목장 요거트 (회수•판매중지)품목코드C0201060200000회수사유자가품질검사 대장균군 부적합회수영업자삼민목장영업자주소경상남도 함양군 유림면 유림북로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