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화현상 아닌 질병으로서의 탈모가 보상 대상 [헬스앤라이프=곽은영기자] 항암치료 후유증에 의한 탈모는 실손의료보험 대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질병으로 진단돼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해 치료를 받은 경우 보상 대상에 해당한다며 항암치료로 인한 질병 탈모는 실손의료보험 대상임을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탈모치료 병원 웅선의원이 ‘항암치료 후 5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은 탈모 환자의 실손의료보험 지급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문의에 대한 답변에서 확인됐다. 웅선의원은 지난 5월 ‘항암치료 중단 1년 이내에 회복돼야 할 모발이 5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는 경우, 탈모 환자는 실손의료보험비 청구 대상이 되는가’라고 문의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질병으로 진단돼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받은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