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앤라이프] 항암치료 후유증 탈모 실손의료보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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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현상 아닌 질병으로서의 탈모가 보상 대상

 

[헬스앤라이프=곽은영기자] 항암치료 후유증에 의한 탈모는 실손의료보험 대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질병으로 진단돼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해 치료를 받은 경우 보상 대상에 해당한다며 항암치료로 인한 질병 탈모는 실손의료보험 대상임을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탈모치료 병원 웅선의원이 ‘항암치료 후 5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은 탈모 환자의 실손의료보험 지급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문의에 대한 답변에서 확인됐다. 

 

웅선의원은 지난 5월 ‘항암치료 중단 1년 이내에 회복돼야 할 모발이 5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는 경우, 탈모 환자는 실손의료보험비 청구 대상이 되는가’라고 문의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질병으로 진단돼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최근 실손의료보험의 표준약관에 의하면,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 즉, 탈모가 노화현상으로 인한 것이 아닌 항암치료 후 질병으로 분류되면 실손의료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다만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지급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히며 “보험 상품, 가입 시기, 치료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로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의 개정표준약관에는 ‘실손의료보험은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일반적으로 항암치료제는 암세포는 물론 정상세포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다. 탈모를 일으키는 항암제를 맞으면 속눈썹, 머리카락 등 몸에 있는 털이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하게 빠질 수도 있다. 항암제 외에도 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에도 탈모가 생길 수 있다. 

 

항암치료가 끝나 원인물질이 사라지면 모발은 회복되는데, 항암치료가 끝나고 1~2개월이면 새로운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해 1년 이내에 모발이 정상으로 회복된다. 

 

그러나 항암치료 과정에서 모낭 세포가 손상되고, 모근세포의 분열에 지속적인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항암치료 5년 후, 암 완치 판정을 받은 뒤에도 모발이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 

 

웅선의원 홍성재 원장은 “항암 치료 후유증으로 탈모가 된 경우는 모낭의 튼실도 검사를 통해 모발 회복 가능성을 알 수 있다“라며 ”모낭의 건강도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 한 치료를 하면 머리카락이 다시 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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