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3일부터 시행...전자담배에 표기할 1종 그림도 확정 [헬스앤라이프=윤혜진기자] 보건복지부는 12월 23일부터 담뱃값에 표기되는 경고그림 10종을 22일 공개했다. 경고그림 10종은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등 병변관련 5종, 간접흡연, 조기사망, 피부노화, 임산부흡연, 성기능장애 비병변관련 5종으로 확정됐다. 경고그림은 담뱃값 앞·뒷면 상단에 표기되며, 2년 주기로 정기교체한다.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는 담배별 각 1종의 경고그림만 표기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전자담배는 해골그림 표기로 행정예고 하였으나, 주사기와 중독위험이라는 문구가 함께 있는 그림이 더 효과적이고 사실적이라는 전문가 의견을 수용하여 경고그림을 확정했다. 또한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규정한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