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앤라이프] 불량계란 유통·판매한 업체 6곳 적발...전량 폐기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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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농원·오란다농장·대송식당·함안계란도매·대성계란·하나로베이커리


[헬스앤라이프=윤혜진기자] 내용물이 유출된 깨진 계란이나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은 무표시 계란을 불법으로 유통한 농장과, 이를 사용한 음식점 6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깨진 계란이나 무표시 계란을 유통 판매한 함안농원(경남 함안군 소재)과 오란다농장(충북 진천군 소재), 이를 사용하거나 판매한 대송식당(경남 하동군 소재), 함안계란도매(경남 함안군소재), 대성계란(충북 음성군 소재), 하나로베이커리(충북 음성군 소재) 6곳을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함안농원은 깨진 계란을 대송식당에 판매하고, 무표시 계란을 함안계란도매에 공급하다가 적발됐다. 대송식당은 함암농원으로부터 깨진 계란을 직접 구입하였으며 식재료로 사용하고,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함안계란도매는 식용란 수집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함안농원으로부터 무표시 계란을 공급받아 판매하였다.

 

또한 오란다농장도 식용란 수집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무표시 계란을 대성계란에 판매했다. 대성계란 역시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구입한 계란을 하나로베이커리에 판매하였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계란껍질에는 생산자명을, 계란 포장지에는 유통기한, 생산자명, 판매자명 및 소재지, 제품명, 내용량 등을 표시해야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제보된 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반 업체를 적발했다"며 "업체들이 보관 중인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불량계란 및 무표시 계란은 전부 폐기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먹을 수 없는 깨진 계란 등 불량계란과 출처를 알 수 없는 무표시 계란을 유통·사용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중간점검 대상은 알 가공업체, 무신고 계란 판매상이나 저가 제품 취급업소, 최근 3년간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먹을 수 없는 식재료를 유통·사용하는 불법 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전화 1399 또는 식약처  홈페이지 식품안전정보포털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혜진기자 news1@comp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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